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 전문 및 종합 건설회사 설립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건설기술인 자격증(고급,기계분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요 - 등급 : 고급 - 분야 : 기계 - 연락처 : 핸드폰 - 010) 6375-5944 E-Mail - sanghag60@gmail.com 일상의 여유 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