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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세상한가득 2007. 8. 23. 10: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31>
[전문개정 97·1·13]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94·12·31>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95·12·29>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88·12·31, 91·12·27, 93·12·31, 94·12·31, 99·8·31, 2000·12·30, 2002·1·26 법6648>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1. 제1항제3호가목: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가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나목 및 제12호: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 <2002·1·26 법6648>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94·12·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법6648>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급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참전명예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제7조 (의료지원)
①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6>
②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양로보호)
①65세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9조 (안장지원등)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를 포함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국립묘지등"이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②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③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합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를 위하여 묘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6>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출처 : 잠자는 베짱이
글쓴이 : 잠자는 베짱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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