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공무원 직급 비교표

세상한가득 2007. 7. 28. 10:30

대통령



총리급: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국회부의장, 부총리(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장관 겸), 감사원장


장관급: 중진국회의원, 각 부 장관, 서울시장, 국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검찰총장,

           대장, 각종 위원회장(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차관급: 신진국회의원, 각 부 차관,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부시장, 고등검사장, 치안총감(경찰청장), 중장(군단장),

           특1급외교직공무원(미국, 일본, 중국, 유엔 대사 등) , 외청장(철도청장, 소방방재청장 등)


준차관급: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지검장), 특2급외교직공무원


1급: 관리관(차관보,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광역시부시장, 부지사, 대규모기초자치단체장(수원시장, 강남구청장 등),

      고참부장판사, 검사(차장검사급), 치안정감(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소장(사단장)


2급: 이사관(중앙부처 국장), 중간규모기초자치단체장(용산구청장, 파주시장 등), 부장판사, 부장검사, 치안감(지방경찰청장),

      준장, 소방정감


3급: 부이사관(중앙부처 주요과장, 주요세무서장), 소규모기초자치단체장(군수), 판사, 검사(부부장급), 경무관, 대령, 소방감


4급: 서기관(중앙부처 고참계장 및 일부 신참과장, 세무서장(직무대리), 관선구청장(분당구청장, 덕양구청장 등), 판사(초임,

      예비판사포함), 검사(평검사), 총경(경찰서장), 중령, 소방정(소방서장), 교장(대규모 초중고등학교)


5급: 사무관, 경정(경찰서 과장), 소령, 소방령, 교장(소규모 초중고등학교), 교감


6급: 주사, 경감(지구대장), 대위(장기복무자), 소방경, 교감


7급: 주사보, 경위/경사(파출소장), 준위/원사, 소방위/소방장


8급: 서기, 경장, 상사, 소방교


9급: 서기보, 순경, 중사/하사, 소방사




* 특정직 공무원중 경찰 소방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계급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능


* 기타 특정직 공무원(군인, 법관, 검사, 교원)은 중앙인사위 경력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계급에 따른 직책, 급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용하였음


* 군인중 소위/중위 및 단기복부 대위는 직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음


*국회의원은 장차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편의상 중진과 신진으로 구별하였음


*법원장, 검사장, 특2급 외교직 공무원은 급여 및 직책상 차관과 1급 사이의 준차관급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