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업무처리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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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접수 후 각군본부 등 소속기관에 요건관련확인서 발급 의뢰 (상이자는 상이등급신체검사 실시 후 대상여부 최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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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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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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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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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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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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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생략)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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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3x4센티미터)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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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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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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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公死傷者(전 . 공상군경, 전몰 . 순직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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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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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1부(상이자에 한함, 1962년이후 전역자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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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및 4 .19혁명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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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훈장증 .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행하는 상훈기록카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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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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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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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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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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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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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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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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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출처 및 처리부서,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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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처 및 처리부서 :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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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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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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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전공사상 당시의 소속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관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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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무공 .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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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기관의 심사(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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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심사(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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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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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표2」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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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요건 : 「표3」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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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 요건 인정기준 : 「표4」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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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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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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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필요시 서류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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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요건으로 기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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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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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해당여부 결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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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비해당자에 대한 행정구제제도 고지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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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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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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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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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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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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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시행규칙 제3조, [별지2] |
구분 |
적용 또는 인정범위 |
전몰군경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3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전상군경 (제4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이 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와 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종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순직군경 (제5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공무상 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공상군경 (제6호)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 이(공무상 질병포 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 제 6조의4의 규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무공수훈자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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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훈장을 받은 자 |
보국수훈자 (제7의2호) |
○ 보국훈장을 받은 자 |
6.25참전재일 학도의용군인 (제8호)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 부터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 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 |
4.19혁명사망자 (제9호)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
4.19혁명부상자 (제10호)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 |
4.19혁명공로자 (제10의2호)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6호 및 제 10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순직공무원 (제11호) |
○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사망한 자 포함) |
공상공무원 (제12호) |
○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 은 자로서 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제13호)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로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무회 의에서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제14호)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로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가유 공자등예우 및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제15호)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 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
구분 |
적용 또는 인정범위 |
배 우 자 (예우법 제5조 제1항제1호) |
○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 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 |
자 녀 (제2호) |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 모 (제3호) |
○「부(父)의 배우자」인정-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 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 한자1인을 모로 인정
○ 연금지급순위는 부모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 육한 자가 우선함 |
성년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제4호) |
○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통령 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 하는 심신장애자) - 현역병 으로서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의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규정에 해당하는 자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제5호) |
○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 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기간중에 있는 때 ※ 위(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와 동일 |
「표4」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 요건인정기준표 |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사상구분 |
기준번호 |
기 준 내 용 |
전몰 . 사상 |
1 - 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망또는 상이 |
1 - 2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요양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된 전역전의 사망 |
순직 . 공상 |
2 - 1 |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2 |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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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매식 포함) |
2 - 5 |
영내에서 취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 영외취침 포함) |
2 - 6 |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중,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7 |
출 . 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8 |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9 |
전속 . 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10 |
휴가 . 외출 .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11 |
소속기관 지뤼하으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 행동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12 |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13 |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 |
2 - 14 |
기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 제외되는 사망 또는 상이 : 지원대상자 요건에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
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기준 번호 |
기 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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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로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폭력 등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나.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5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영외 취침중 사고로 인한 것에 한함)
다.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6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
라.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7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
마.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10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
바. 제1호의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2-11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상이 ( 영외에서 단체행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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